해외주식 투자자라면 명심하고 있어야 할 것중의 하나가 세금이다.
국내주식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선 종목당 1% 또는 10억원어치 이상,
코스닥 시장에선 2% 또는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아니라면
주식 거래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해외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해외주식 투자자가 주식 매매로 이익을 얻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이지만,
1월 1일~12월 31일에 발생한 양도소득는
미리 절세에 대비하자.
해외주식 양도세는
해외주식으로 매매로 인한 이익과 손해를 모두 더한 상태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다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보유 종목에서 손실이 났고,
당장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손절매’을 통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해외주식 투자 양도소득세는 내년 5월 국세청에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식투자로 이익이 큰 경우 증여를 활용하자.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많이 발생했다면
배우자를 통한 증여를 통해 세금을 아낄 수도 있다.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한 날
전후 2개월(총 4개월) 평균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의 경우 10년 동안 증여 주식 가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6억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성년 자녀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예를들어 A기업 주식을 1만원일 때 5000주 샀는데,
현재 이 종목이 10만원이 됐다고 가정할 경우
그냥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차익 9만원에 5000주를 곱한 뒤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나머지에다
양도세율 22%를 곱한 9845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적이 없다면,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바로 팔면
증여세나 양도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주식의 가치는 5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배우자는 5억원에 취득한 셈이 돼
그 가격에 팔면 양도로 인한 이익이 하나도 없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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