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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는 계약이 끝난 후라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미 전입신고가 해제된 후(이사) 신청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임차권등기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할 경우
기존 주택에서 전입신고가 해제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시켜주는 제도이다.
계약이 종료된 후부터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난 수개월 후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문제는 뒤늦은 임차권등기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택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중요한 요소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기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사라지게 된다.
임차권등기를 잊은 채 이사할 곳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기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 후 뒤늦게 신청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부터 보호받게 된다.
다른 곳으로 전입한 후 뒤늦은 임차권등기 시점 사이에
기존 주택에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집주인에게 채무 문제가 발생한다면
세입자는 뒷순위로 밀려 전세금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른 곳의 전입신고가 필요하다면
가족 중 일부를 먼저 전입시키고
나머지 가족들은 기존 주택에 머물면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 한후 이사를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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