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계약이 끝난후 임차권등기 신청 가능할까?

청로엔 2023. 11. 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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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는 계약이 끝난 후라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미 전입신고가 해제된 후(이사) 신청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임차권등기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할 경우

기존 주택에서 전입신고가 해제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시켜주는 제도이다.

계약이 종료된 후부터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난 수개월 후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문제는 뒤늦은 임차권등기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택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중요한 요소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기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사라지게 된다.

임차권등기를 잊은 채 이사할 곳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기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 후 뒤늦게 신청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부터 보호받게 된다.

다른 곳으로 전입한 후 뒤늦은 임차권등기 시점 사이에

기존 주택에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집주인에게 채무 문제가 발생한다면

세입자는 뒷순위로 밀려 전세금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른 곳의 전입신고가 필요하다면

가족 중 일부를 먼저 전입시키고

나머지 가족들은 기존 주택에 머물면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 한후 이사를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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