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94.4만원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08만원)] = 123.8만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바로가기
https://basicpension.mohw.go.kr/basicpension/
'소액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킹통장 50만원까지 이자 7% 지급 (0) | 2023.11.04 |
---|---|
공유지분 물건에서 우선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 (0) | 2023.11.03 |
계약이 끝난후 임차권등기 신청 가능할까? (2) | 2023.11.02 |
해외주식 양도세 절약방법 (0) | 2023.11.02 |
경매에서 어려운 명도 이렇게 해보자! (1) | 2023.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