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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에서 공유자의 권리행사

청로엔 2023. 11. 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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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에 대한 제3자의 방해 등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유자로서

권리행사 일환으로 방해배제나 공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물건에서 공유자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해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용수익 행위에 대한

다른 공유자의 방해배제나 반환청구 역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인정됩니다.

 

 

 

​다수지분권자는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부동산의 인도(철거)를 구할 수 있으나,

반대로 소수지분권자가 인도(철거)청구를 하는 것은 다수지분권자의 관리행위에

배치되기 때문에 다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인도(철거)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지만,

사용이나 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의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

관리가 아닌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르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다수지분권자라 하여도 나대지에(빈땅) 새로운 건물을 신축 하는 것은

관리 범위를 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분비율에 의한 권리행사

 

 

 

1/2 지분 낙찰자는 다른 공유자를 대상으로

점유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상대방은

제 3자 이의의 소송이나 공탁금을 걸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방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 전략은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이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진행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다.

 

 

어느 공유자가 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방법은

나머지 공유자들이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해 재판상 분할로

진행해야 됩니다.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합의해야 하므로,

공유자 중 1인이

분할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해 재판상 분할한 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금분할로 결정이 되면 확정 판결을 근원으로 경매를 신청하여 해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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