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①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만 75세 이상자 등
선정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지원내용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제출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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