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가계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

청로엔 2023. 11. 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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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 8월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운용기한 : 2024년 12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안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 취급

 

저금리 대환이 가능한 가계신용대출 대상

저금리 대환이 가능한 가계신용대출 대상은

①코로나19 기간(2020년 1월 1일~2022년 5월 31일) 중 취급한

②신청시점 기준 금리 7% 이상인 은행·비은행권

③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가계신용대출입니다.

※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

* 단, 가계신용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지출한 금액

((부가세)매입금액, 임차료, 급여)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①코로나19 기간(2020년 1월 1일~2022년 5월 31일) 중 취급한 대출

- 코로나19 시기에 가계대출로 사업자금을 조달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담 지원 취지 등을 감안,

코로나19 기간('[20.1.1.~'22.5.31.) 중

신규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②금리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개인신용대출, 장기카드대출)입니다.

- 다만,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합니다.

 

③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가계신용대출

- 현재 정상 영업중인 개인기업의 대표자 명의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개인신용대출, 장기카드대출)이 지원 대상입니다.

- 가계신용대출은 소정의 증빙자료(은행 상담 시 안내) 확인을 통해

사업 용도 지출로 인정된 금액(최대 2천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대환이 가능합니다.

- 다만, 대출성격상 사업 목적으로 보기 어렵거나,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세신용대출, 생계자금 대출,

상속세 납부를 위한 대출, 승용차 구입, 마이너스 통장 등

*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입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자대출」 규정을 준용하여 대환이 가능합니다(가계신용대출 관련 사항 미적용).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 신청기관

① 사업자대출 대환

: 대면(영업점 방문 상담) 또는

비대면 신청(은행 홈페이지 또는 App) 가능→은행별 확인필요

② 가계신용대출 대환

: 대면(영업점 방문 상담)만 가능

 

늘어난 금융비용으로 회생, 파산 등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요즘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다양한 금융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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