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우체국 방문 없이 24시간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 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 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독촉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 내용증명 우편물은 배달 기록을 남기는
‘배달증명’ 우편물로 발송하면 안전합니다.
인터넷 내용증명 효력
- 우편관서에서는 문서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내용증명 이용요금
- 내용증명 수수료(우편요금 및 등기료에 가산) :
등본 최초 1매 1,300원, 등본 1매 초과마다 650원
- 동문 내용증명 수수료(우편요금 및 등기료에 가산) :
내용문서 등본 최초 1매 1,300원, 등본 1매 초과마다 650원, 내용문서 1통 초과마다 1,300원
- 요금 할인 안내 : 1회에 10통 이상 발송하는 등기우편물의 경우
우편요금과 등기수수료 합산금액의 3% 할인
(할인범위 : 우편요금, 등기수수료, 배달증명 회송용우편요금)
※ 등기우편물이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었을 경우 반송등기수수료(2,100원)가 있습니다.
인터넷 내용증명 신청 방법
인터넷우체국 사이트(https://www.epost.go.kr)에서
온라인으로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 발송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우체국 >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신청 화면에서 [신청] 버튼 클릭
2. 문서편집기로 내용증명 작성(내용문 작성, 보내는분/받는분 성명과 주소 입력 등)
3. 내용증명 작성 후 비용 결제하면 신청완료
4. 나의 내용증명 출력 및 발송
인터넷 내용증명 조회 방법
전자보관된 내용증명 문서를 온라인상에서 검색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우체국 >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조회 화면에서 [신청] 버튼 클릭
2. 회원 확인 후 내용증명 검색(접수번호 또는 등기번호 입력)
3. 조회자격 확인 후 내용증명 신청내역 조회
* 보관기간인 3년 이내 언제든지 내용문서를
조회하거나 재증명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소액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위토지통행권: 맹지 탈출 (2) | 2023.12.03 |
---|---|
ETF 투자의 효율적인 방법 (1) | 2023.12.02 |
공유지분 물건 낙찰후 처리 절차 (0) | 2023.11.30 |
부동산 투자 고려사항: 지구단위계획 (0) | 2023.11.29 |
자동차 보험 활용 주의사항 (0) | 2023.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