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인터넷 내용증명 서비스

청로엔 2023. 12. 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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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우체국 방문 없이 24시간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 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 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독촉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 내용증명 우편물은 배달 기록을 남기는

‘배달증명’ 우편물로 발송하면 안전합니다.

 

 

인터넷 내용증명 효력

 

- 우편관서에서는 문서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내용증명 이용요금

 

- 내용증명 수수료(우편요금 및 등기료에 가산) : 

등본 최초 1매 1,300원, 등본 1매 초과마다 650원

 

- 동문 내용증명 수수료(우편요금 및 등기료에 가산) : 

내용문서 등본 최초 1매 1,300원, 등본 1매 초과마다 650원, 내용문서 1통 초과마다 1,300원

 

 

- 요금 할인 안내 : 1회에 10통 이상 발송하는 등기우편물의 경우

 우편요금과 등기수수료 합산금액의 3% 할인

(할인범위 : 우편요금, 등기수수료, 배달증명 회송용우편요금)​

 

 

※ 등기우편물이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었을 경우 반송등기수수료(2,100원)가 있습니다.

 

 

인터넷 내용증명 신청 방법

 

 

인터넷우체국 사이트(https://www.epost.go.kr)에서

온라인으로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 발송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우체국 >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신청 화면에서 [신청] 버튼 클릭

2. 문서편집기로 내용증명 작성(내용문 작성, 보내는분/받는분 성명과 주소 입력 등)

3. 내용증명 작성 후 비용 결제하면 신청완료

4. 나의 내용증명 출력 및 발송

 

 

 

인터넷 내용증명 조회 방법

 

전자보관된 내용증명 문서를 온라인상에서 검색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우체국 >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조회 화면에서 [신청] 버튼 클릭

2. 회원 확인 후 내용증명 검색(접수번호 또는 등기번호 입력)

3. 조회자격 확인 후 내용증명 신청내역 조회

 

* 보관기간인 3년 이내 언제든지 내용문서를

조회하거나 재증명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CertForm.po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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