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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건물주 B씨가 요구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긴 했지만, 월세를 5% 이상
올린 B씨의 행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된다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증액 비율 5%를 초과해 지급하기로 한 차임약정은 무효”라며
“건물주 B씨는 5%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A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B씨가 인상한 100만원 중 기존 월세의 5%(5만원)를 초과하는 95만원은 다시 돌려주라는 얘기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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