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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왕창 올려놓곤 "못 주면 나가"…건물주 혼쭐내는 법

청로엔 2021. 11. 1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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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건물주 B씨가 요구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긴 했지만, 월세를 5% 이상

올린 B씨의 행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된다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증액 비율 5%를 초과해 지급하기로 한 차임약정은 무효”라며

“건물주 B씨는 5%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A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B씨가 인상한 100만원 중 기존 월세의 5%(5만원)를 초과하는 95만원은 다시 돌려주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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