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재개발 단독주택 감정평가액 미리 알아내 수익 높이는 법

청로엔 2021. 11. 2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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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초기투자 시 핵심은 감정평가액을 추정하는 것이다.

감정평가액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데, 대부분 감정평가액이 나오기 전에는 투자를 망설이다가

감정평가액이 통보된 후에 매수하려고 서두른다.

만약 감정평가액을 추정할 수 있다면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진입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출처 :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21/2021112100094.html

 

 

공유자 중 누군가 지분을 포기 한다면?

지분의 포기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일까? ​ 아니면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일까요? ​ 다른 공유자들은 위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원시취득을 하게 되는지, 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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