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이렇게 해결하세요!

청로엔 2023. 12. 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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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희망사다리]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입니다.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로 

층간소음 문제가 생겼을 때 측정해서 

중재상담의 자료로 활용하세요.

 

 

▲ 신청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아파트 단지)

 

 

▲ 신청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구비서류 제출

 

 

▲ 대여방법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대) 

및 회수(택배 활용)

 

 

▲ 대여기간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공휴일 포함),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문의

 

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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