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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 

청로엔 2023. 12. 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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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친환경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제도

 

 

2023년 기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제도의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의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조기폐차 조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차량 중량,

차량의 성능검사 결과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서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자동차 소유자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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