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무력화가 가능 어떻게?

청로엔 2024. 1.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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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경매 방식의 투자라면 가능하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로 

 재건축 단지가  경매로 나온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서울 재건축 단지는

대부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돼있다.

따라서 이 지역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선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할 의무가 있고

실거주 의무도 있어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실거주 의무도 없다.

전월세 세입자를 낀 갭투자도 가능하다.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대출이자가 밀려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829건이었는데

1월(1754건)보다 약 61.3% 증가한 수치다.

서울은 11월 경매 진행 건수가 281건으로

1월(125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경매 물건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서

매매 시장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낙찰받을 기회가 생기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매가 진행된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한강센트레빌2차' 전용면적 84㎡는 12억7323만원에 낙찰되었다.

최초 감정가 16억9000만원에서 2회 유찰된 뒤 낙찰됐는데

매매 시장에서 동일 면적의 최근 실거래가는

10월 이뤄진 14억4300만원(12층)이었다.

 

 

경매 투자 접근 포인트 :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 낙찰

 

 

 

거주 환경이 양호하고

신축급 대단지 아파트는

매도 호가 대비 10% 내외로,

그 외 지역은 15% 이상 적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야 안전하다.

그것은 언제 추가 하락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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