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경매에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

청로엔 2024. 1. 3. 15:45
728x90
반응형

대표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배당요구하지 않은 선순위전세권

 

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

이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면서

낙찰 금액에서 배당받는 동시에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나, 경매 신청을 하지 않아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전세권을 가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전세권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이런 물건은 인수해야 할 보증금을 감안해서

입찰 금액을 조정해서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선순위 전세권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매각물건명세서'를 살펴보면 됩니다.

 

 
 유치권

 

 

유치권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아 

경매 투자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치권은 공사대금이나 기타 건축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돈을 받기 전까지 해당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이 행사 중인 물건은 낙찰받더라도 대출을 받는 데에

지장이 크므로 가급적 초보자의 경우 회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같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매매나 경매 등으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권리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지상권의 효력이 발생되는 권리로

건물주는 새로운 토지 주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해당 토지 위의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가처분

 

 

 

가처분은 현금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가압류와는 다소 성격이 다릅니다.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 물건이 

판결 전에 양도된다면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소송과 별도로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해서 제삼자에게 명시하는 것입니다.

 

 

 

가처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과 같은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되는 효력도 있습니다.

 

 

 

선순위가처분은 금전이 목적이 아니라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으며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