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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내년 5월까지) 

청로엔 2024. 1. 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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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까지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유예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조정지역 내의

집을 팔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에게는 유리한 소식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30%포인트가 더해졌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가 발표됐다.

 

 

 

조정지역 내의 집을 팔아도

기본세율만 부과되도록 했는데,

이 유예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와 기본세율이

적용될 때를 비교해보면 내야 하는 세금이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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