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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고양: 로또 청약 서두르세요!

청로엔 2024. 1. 1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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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과 고양에서 당첨만 되면 3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무순위 청약(줍줍)’이 15~16일 진행된다.

 

 

 

 성남시 수정구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는 

계약취소 3가구와 사후 무순위 1가구 등 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이날 받는다.

 

 계약취소 물량은 전용 59㎡B 1가구, 전용 74㎡A 1가구, 

전용 74㎡B 1가구 등이다. 

사후 무순위 청약은 전용 74㎡A 1가구다.

 

 

계약취소 물량은 모두 다자녀 특별공급 취소분이다. 

성남시 거주 무주택자로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여야 한다. 

자산과 소득 조건 역시 모두 만족해야 한다. 

반면 사후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가는 지난 2020년 당시 가격으로 공급된다.

전용면적별 가격은 59B㎡ 5억2200만원, 74A㎡ 6억5100만원, 74B㎡ 6억4400만원이다.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 선택품목 비용은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주변 시세를 감안해 볼 때 2~3억원 가량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무순위 청약 가구는 청약 통장과 주택 보유수와 무관하게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계약취소 가구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가구와 일반공급 1가구이며,

고양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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