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된다.
①연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②연소득이 1000만원 초과~2000만원이면서, 과세표준 5억4000만원(공시가 9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경우,
③연소득 1000만원 이하이지만, 과세표준 9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건강보험의 지역 가입자는
1년치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이
1000만원을 넘으면 해당 금액 전체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의 지역 가입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7월 쯤에 확정되고,
그 다음에 건보공단으로 관련 자료가 통보된다.
건보공단은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10월쯤에 건보료를 조정한다.
결국 11월(12월 고지서)은 되어야 작년 소득 기준으로 건보료가 바뀌게 된다.
자료 통보와 건보료 적용 사이에 5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소득 변동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아서
억울하게 건보료를 5개월 동안 더 내는 일이 없도록,
건보공단은 신청자에 한해 건보료를 조정해 주고 있다( 신청하지 않으면 깎아주지 않는다).
건보료는 2년 전 소득에 부과하는데,
전년도 소득이 2년 전보다 줄었다면,
7월에 신고해서 5개월치 보험료를 조정받으면 된다.
7월에 신고해야 6월분부터 소급해서 보험료를 깎아준다.
전년도 소득이 줄었다면 11월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손놓고 기다리지 말고,
소득이 줄었다고 미리 신고해야 손해보지 않는다.
8월에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2개월(9~10월)치만 조정받을 수 있다.
참고로 지난해 소득이 2년 전보다 늘었다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만약 전년도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국세청에서 ‘사실 증명’ 서류를 발급받은 뒤
건보공단에 찾아가 사실확인서 한 장만 작성하면 된다.
더 자세한 정보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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