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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활성화: 농식품부 자금·주택 등 패키지 지원

청로엔 2024. 3. 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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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국민의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인프라도 혁신한다.

 

 

 국민의 기대에 맞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농촌 지역에서도 

가능토록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왕진버스 등을 통한 모바일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한다.

 

 농촌 공간과 자원을 활용해 청년들의 농업과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스마트 농업 등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 보금자리 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인공지능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할 경우 

마을 공유자원 등을 활용해 농촌 공간을 시험장으로 제공하고 사무실, 주거 공간도 제공한다.

 

 

농산업 혁신 벨트 구축

 

 시·군 단위 ‘농산업 혁신 벨트’를 구축해 스마트팜, 융복합 기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기관 간 연계·협업 사업을 지원한다.

 

 

농촌 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경우 

입지 규제 완화 등 농촌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규제 완화로 청년, 창업가 등의 다양한 농촌 입지 수요도 충족시킨다. 

3헥타르 이하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를 추진하고 사유지 산지 중에서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사용제한 지역을 해제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전용 허가기준 범위도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국민의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체류, 정주 등의

인프라 혁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지에 (가칭)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토록 하고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주택, 농장, 체험 공간 등을

갖춘 (가칭)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도 조성한다.

 

 

농촌 빈집 활용

 

 

농촌 빈집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실증특례를 확대하고 매매 가능한 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개인 간 거래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촌 빈집 정비지구 지정과 기업-지자체 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도

농촌 빈집 재생 지원을 강화한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농촌 워케이션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농·산촌 치유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치유산업 발전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민간 여행사의 창의성을 활용해 시군별 테마관광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동서트레일·명품숲 조성 등을

통해 머물고 싶은 산촌 공간을 조성한다.

 

 

농촌공간계획을 통해서는 인구소멸 시대 대응을 위한 농촌 서비스 공급망을 제시한다.

 139개 농촌 지역 시·군별로 3개 내외의 ‘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주거·산업·서비스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해 

언제 어디서나 불편이 없는 농촌 생활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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