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상장지수펀드 ETF 절세방법

청로엔 2024. 4. 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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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와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잇달아 출시되고 있더.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의 과세체계가 

달라 이에 대한 절세가 필요하다.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해외 ETF 종목은

‘아이셰어즈 20년 이상 미국 장기채 엔화 헤지’(2621)로

399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 ETF는 일본 증시에 상장된 종목으로,

엔화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와 비슷한 상품으로

‘KBSTAR 미국채30년 엔화노출(합성 H)’,

‘ACE 미국30년국채엔화노출 액티브(H)’가 있다.

 

 

 

이들 3개 종목은 사실상 동일한 상품인데

상장된 거래소에 따라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로 나뉜다.

세금 체계의 차이가 큰 만큼 절세 측면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알아보는 게 유리하다.

 

 

해외 ETF 양도차익이 연간 833만3333원 이상~2000만원 이하인 경우

국내 상장 ETF가, 833만3333원 이하 또는 2000만원 이상인 경우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하는 편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국내에 상장한 해외주식형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배당) 모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해외 증시에 상장한 ETF는 주식으로 취급해 매매차익에 대해

연 250만원 공제 후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한다.

분배금의 경우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한해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해외 ETF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국내 ETF에서는 15.4%를 내야 하는 것이다.

만약 해외 ETF을 팔아 5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만원의 22%인 5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양도차익이 833만3333원 이하라면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해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세율 자체만 보면 해외 ETF가

국내 ETF보다 높으나 여기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 상장 ETF 투자 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잡혀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해외 상장 ETF가 유리한 셈이다.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할 때는 개인형퇴직연금(IRP)나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면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해외 상장 ETF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지만,

연금저축과 IRP의 경우 합산 납입액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또 연금 수령 전까지 과세가 이연돼 재투자를 통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ISA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1인당 1개의 계좌만 만들 수 있으며

현재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다.

 

 

 

최소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 시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후 초과된 금액은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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