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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제도와 경매

청로엔 2024. 4. 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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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허가대상 거래계약은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증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

 

허가구역 지정 현황

 

①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② 기 간 : 5년 이내

③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 토지면적(도시지역 안)

 

 

허가대상

 

 

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

 

- 대가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 인수, 채무면제, 무채재산권 및 영업권의 지급 등도 포함

 

- 허가구역 지정전에 체결완료된 거래계약은 허가제 미적용하며, 

계약체결시점 확인은 검인일, 등기신청일 등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

 

③ 구체적인 허가대상

 

- 자기주거용 택지구입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 설치

 

- 농업·축산업·임업 등의 영위

 

- 비농업인(비임업인)이 농지(임야) 구입시는 세대원전원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

 

- 토지수용사업 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 허가구역 지정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 허가구역 내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 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자가 당해 허가구역 내에서 대체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한 아파트 단지도

경매 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지 않겠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거용 부동산을 경매로

얻게 될 경우 실거주 의무 등이 면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한 단지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6단지,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대치미도),

송파구 잠실동 엘스·리센츠·트리지움(엘리트)이다.

 

 

토지허가구역 살펴보기 : https://land.seoul.go.kr/land/other/contractGuide.do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만든 제도다. 

 

 

 

현재 서울에선 정비사업이 활발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일대를 포함해 

총면적 55.85㎢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구에선 실거주 목적으로만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경매를 통해 구역 안에 아파트를 취득하면

이런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 매일경제

 

 

 

 

대부분 재건축이 추진되는 낡은 아파트라 직접 거주하기보다

임대를 원하는 수요층은

경매로 낙찰받으면 실거주 의무가 없어 인기가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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