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지분으로 1/2만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상대 공유자에게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2 지분의 토지나 건물을 낙찰받은 경우
판례에서는 물건을 공유자가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2 지분 낙찰자는 다른 공유자를 대상으로
점유부분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상대방은
제 3자 이의의 소송이나 공탁금을 걸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방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이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진행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를 위하여
공유명의자 전원이 공동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건물 공유자들이 건물부지의 공동점유로
인하여 건물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라면
그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당해 건물의 공유지분 비율과 같은 비율로 건물 공유자들에게 귀속됩니다.
경매로 매각되는 물건 중에 상당수가 지분 물건인데, 이러한 지분매각 물건중에서
옥석을 잘 가려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하고도 단기간에 투자원금에 일정한 수익까지 챙길수 있는
투자방법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지분물건으로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토지 등등.
그중에서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공유자들이 각자의 지분 비율별로 구분점유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구분점유를 하지 않는 공유 농지도 많음)와 달리
지분으로만 공동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하면
공유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게 하는 매각분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주거용 부동산
주거용 지분 아파트의 경우 통상 소유자가 배우자와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던 중 누군가에 의해 반쪽 지분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남편의 사업이 망해 빚을 갑지 못해 경매 시장에 나오는 것이 지분 아파트의
대다수 경우에 해당됩니다.
낙찰 후 지분권자가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을 하려고 해도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채무자의 배우자)가 집행을 거부한다면
인도명령 자체가 집행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유물인도청구를 허용하고는 있으나, 현실에서는 그 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집행관에게 아래의 판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집행 불능상태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공유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408)
공유지분은 지분의 효력이 전체 부동산에 미치고, 부동산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분권을 가지고는 강제집행을
현실적으로 실행하는데에는 많은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공유자가 각 1/2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 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게 됩니다.
(대법원, 93다9392, 9408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수익의 방법에 있어서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의 1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것으로 간주합니다.
경매로 아파트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대금 납부와 동시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아파트를 점유하는 공유자(채무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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