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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당근마켓 판매 종합소득세 부과

청로엔 2024. 5. 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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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일정 규모 이상 수익을 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실상의 ‘중고거래 사업자’에게 과세한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 거래를 한 적이 없거나 안내된 만큼의 중고거래를 한 적이 없는

 이들에게도 ‘추정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안내되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전국 100여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소득 자료를 수집해 왔다.

 

 

 

대표적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는 

판매자가 물건을 등록한 뒤 구매자가 이를 사가면 거래가 종료됐다고 표시된다. 

국세청은 이 과정을 ‘거래 체결’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판매자의 소득액을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실제 일어나지 않은 거래도 소득으로

잡혀 과세 통보가 갔다.

 

 

 

중고거래의 경우 물건이 잘 팔리지 않을 경우 

재등록을 위해 기존 글을 ‘거래 완료’ 처리하고 같은 글을 다시 올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식으로 100만원짜리 판매 글을 3번 ‘완료 처리’한 이들에 대해 

국세청은 ‘300만원어치 중고거래를 했다’고 인식한 셈이다.

 

 

 

 중고거래는 판매자가 표시한 금액을 두고 ‘네고’(가격협상)를 벌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과정은 전산상에 반영되지 않아 100만원짜리 물건을 70만원에 팔았더라도 

과세 안내문은 100만원을 토대로 작성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일반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자를 가려내 과세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해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고거래를 통해 돈을 벌 목적으로 상당히 반복적인 거래를 진행한,

사실상의 사업자들이 과세 타깃이라며

종합소득세 납부를 안내받은 일반 이용자들은

실제 거래된 금액만큼만 신고를 하면 된다.

수정신고 등 작업이 끝나면 선량한 이용자들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한다.

 

 

국세청은 또 추정 수입 금액을 바탕으로 과세 안내가 나간 것이며

수정 신고가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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