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가상자산 600개 종목 상장유지 심사

청로엔 2024. 6. 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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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현재 거래 중인 600여개 가상자산 종목의 상장유지 여부를 일제히 심사한다.

이후 상장 유지 심사는 분기별로 이뤄지며, 문제 종목은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 상장 폐지한다.

거래소별로 설치가 의무화되는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에서 심사하는 항목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이다.

아울러 발행·운영·개발 관련 주체의 역량과 사회적 신용, 과거 사업이력을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 공시 여부, 가상자산 보유자의 의사결정 참여 가능성,

가상자산 운영의 투명성, 총 발행량·유통량 규모, 시가총액과 가상자산 분배의 적절성,

가상자산 보유자와 이해 상충 가능성, 거래소와 이용자 간 이해 상충 가능성 및 해소방안 마련 여부,

분산원장과 가상자산의 보안성, 분산원장의 집중 위험 존재 여부 등도 심사한다.

거래소들은 이후 분기별로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하고,

문제종목이 발견되면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뒤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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