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개인투자용 국채, 오늘 청약시작

청로엔 2024. 6. 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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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용 국채가 13일 오늘부터 첫 청약을 시작했다.

최소 10만 원부터, 10만 원 단위로 살 수 있다.

연간 1억 원까지 구매할 수 있는데, 이달 첫 발행하는 20년물을 1억 원어치 구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의 2배가량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중도 환매를 해도 원금에 표면금리까지 적용해 주는 상품으로,

이자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13일부터 17일까지 10년 만기와

20년 만기의 개인 투자용 국채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국내에서는 이번이 첫 발행이다.

이달에 1000억 원어치씩 발행하는 10년물과

20년물 국채에는 각각 연 3.54%와 3.425%의 표면금리와

0.15%, 0.3%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두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세전 기준 연 3.69%와 3.725%의

금리에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다.

이달에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의

세전 수익률은 10년물 44%, 20년물 108%로 예상된다

1억 원의 국채를 매입하면 만기에 10년물은 1억4370만 원,

20년물은 2억780만 원을 세전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만기 보유를 전제로 개인마다 2억 원까지는 14%의 이자소득 분리과세(지방세 포함 시 15.4%) 혜택도 주어진다.

이 세율을 적용한 세후 만기 수익률은 10년물 37%, 20년물 91%다.

중도 환매를 신청할 경우 가산금리와

연 복리,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중도 환매는 매입 1년 뒤부터 가능하다.

상속이나 유증(유언에 따른 재산 증여), 강제집행 외에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전용 계좌에서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계좌를 만들어야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전용계좌는 판매 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의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웹사이트, 모바일 앱을 통해 개설할 수 있다.

청약에 나설 경우 신청액 전액을 증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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