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신용카드 사용법

청로엔 2024. 9. 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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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아예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좋은 방법일까?

 

아니다.  적절하게 쓰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에 대한 거래 이력이 없으면 금융이력이 부족해서 신용점수가 높아지기 어렵고, 

추후 대출을 받을 때 불리하다.

 신용 점수는 단기간에 오르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신용카드는 한도액을 높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도가 지나치게 낮으면 신용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더불어, 신용카드 하나를 꾸준히 쓰는 것이 신용점수를 올리는 유리한 방법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은 카드 공제로,

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합쳐 사용액이

자신의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한다.

 

 

예를들어,

총급여 연 5000만 원 받는 사람이 1600만원 썼다면,

5000만원의 25%인 1300만원을 초과해서 쓴 300만원에 대해 소득 공제한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을 곱해서

공제액을 산출하고 자신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소득 대상)에서 빠진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다음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는 방법이 유리하다.

총급여 25% 미만이면 공제가 안 되기에,

25%까지는 할인이나 포인트 등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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