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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단기 수익을 위한 경매 단타가 급증하고 있다.
경매로 싸게 산 아파트나 빌라를
수개월 뒤 시세에 팔아 이익을 챙기려는 방식이다.
세금의 경우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최소한 1년 내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매도하는 사업자이다.
양도세 대신 종합소득세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다.
개인의 경우 2주택자가 보유 기간 1년 이내의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차익에서 취득·등록세를 제외한 금액의 70%를 양도세로 토해 내어야 된다.
그러나, 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차익에 따라 6∼45%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은 금액이 커 상대적으로 단기 차익을 노리기가 쉽지 않다.
여러 차례 유찰된 물건의 경우 가격이 착하더라도 투자에 주의해야 된다.
향후 오른 가격에 매각하기보다
투자 금액조차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해 놓고 매매를 꾸준히 하지 않으면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도 있다.
한 번의 거래에서 양도세를 줄이려고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한 뒤 추가 거래가 없으면,
국세청에서 양도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매매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실제 매매를 꾸준히 할 것인지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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