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2법’이 도입된 지 4년이 지났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는 의사를 세입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화나 문자, e메일 등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다.
계약갱신 거절 사유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실거주하거나,
세입자가 임대료를 2개월 치 이상 밀린 경우,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 기본이다.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묵시적 갱신 계약의 경우 세입자는 2년을 다 채우지 않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한 뒤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생긴다. 그것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할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다.
묵시적 갱신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대신 내주지 않아도 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경우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반드시 그 집에 2년간 거주해야 된다.
2년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을 때 세입자가 거주했을 기간으로,
이 기간을 채우기 전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또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자신이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건 아니나,
지난해 12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했다면
실제 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다.
집주인의 허위 실거주가 의심된다면,
세입자는 해당 세대의 전입세대원이나
확정일자를 열람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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