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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 20년 사용했다면 법적 보호 가능

청로엔 2024. 10. 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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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아니더라도

 오랜 기간 무상으로 사용했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의

통행지역권설정 관련 소송이 그것이다.

 

 

 

재판부는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20년 이상이므로 통행권 취득 조건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남의 땅을 통행로로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동안,

땅 소유주는 통행료를 부과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통로 개설을 용인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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