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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개선사항
대출 기간 추가로 출산하면
0.4%에 달하는 우대금리 적용
주택 구입자금(디딤돌)
소득이 모든 가구 1.3억 원 → 2억 원 이하
‘25년 이후 출산 2억 원 → 2.5억 원 이하
자산이 4.69억 원 이하
전세자금(버팀목)
소득이 모든 가구 1.3억 원 → 2억 원 이하
‘25년 이후 출산 2억 원 → 2.5억 원 이하
자산이 3.45억 원 이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증가
올해 발표될 2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중 70%가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으로 공급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50%) 신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확대 : 20→35%
출산가구 특공 추가 1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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