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준공업지역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 공장 비율 10% 이상 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1만㎡ 이상은 산업부지와 공동주택부지를
분리하는 부지 분할방식으로만 개발이 가능했다.
3000㎡ 이상 1만㎡ 미만 부지는
산업·주거 복합건물 방식으로만 개발할 수 있었다.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부지 3000㎡ 이상 대상) 수립 시
최대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풀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도 용적률 400%를 적용받기 위해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7일 서울시가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에 의하면
규제 위주로 운영돼온 준공업지역을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다양한 도시공간 수요에 적합한
융·복합공간으로 전환한다.
준공업지역은 1960∼19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 성장을 주도해왔지만,
현재는 낙후하고 침체한 곳이 대부분이다.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도봉, 성동 등
총 19.97㎢ 규모의 준공업지역이 지정돼 있다.
이를 기존 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산업단지재생형로
나뉘었던 준공업지역의 복잡한 정비유형을 공장 비율에 따라
산업복합형(공장 비율 10% 이상)과
주거복합형(공장 비율 10% 미만)으로 재편한다.
또한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발표 즉시 시행된다.
복합개발방식 면적 제한 규정 삭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 등은
조례 개정 이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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