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출산가구 주거 부담 해소: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

청로엔 2024. 11. 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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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개선사항

 

대출 기간 추가로 출산하면

0.4%에 달하는 우대금리 적용

 

주택 구입자금(디딤돌)

 

소득이 모든 가구 1.3억 원 → 2억 원 이하

‘25년 이후 출산 2억 원 → 2.5억 원 이하

자산이 4.69억 원 이하

 

 

전세자금(버팀목)

 

 

소득이 모든 가구 1.3억 원 → 2억 원 이하

‘25년 이후 출산 2억 원 → 2.5억 원 이하

자산이 3.45억 원 이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증가

 

 

올해 발표될 2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중 70%가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으로 공급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50%) 신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확대 : 20→35%

출산가구 특공 추가 1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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