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쓰는 지출수단인 만큼 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된다.
연봉이 4000만원인 경우 연간 총급여의 25%인 1000만원 이상의 지출액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각 소득공제 비율이 잡힌다.
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공제 시 결제 순서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공제되기 때문에
연봉의 25%까지는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이후 신용카드를 공제 한도만큼 썼다면
이후부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체크카드 공제율은 30%,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로 체크카드가 2배 높다.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
신용카드 공제에는 한도가 있다.
신용카드를 아무리 써도 공제는 연봉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한도로,
연봉 7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250만원의 한도로
공제받을 수밖에 없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은
공제가 안 된다.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도 가능하다.
카드 사용 금액이 현재까지 총 사용금액과
향후 예상 사용금액을 계산해
소득공제에 대비하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세무 서비스 홈택스를 활용하자.
홈택스는 매년 10월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오픈한다.
1~9월까지 사용 금액을 제공하고,
10~12월 사용할 예상 금액을 입력해 환급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항목별로 사용액을 조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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