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50만원 넣으면 10만원 더 준다: 최대 연 5.0% 금리 적용

청로엔 2024. 11. 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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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기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와 하나은행 등 은행과 함께

 지난 10월 출시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돕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4일

'하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상품을 출시했다.

 

기본금리 3.0%에 최대 연 2.0%P(포인트)의 우대금리가 더해져

최대 연 5.0% 금리가 적용된다.

 

납입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5년이다.

 

 

 

 

 

특히 이번 상품은 근로자가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납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이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지원금은 만기시에 일시에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며

가입 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의 경우 90%,

일반근로자는 50%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까지 제공한다.

또 중소기업은 납입한 지원금이 비용으로 인정되고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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