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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기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와 하나은행 등 은행과 함께
지난 10월 출시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돕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4일
'하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상품을 출시했다.
기본금리 3.0%에 최대 연 2.0%P(포인트)의 우대금리가 더해져
최대 연 5.0% 금리가 적용된다.
납입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5년이다.
특히 이번 상품은 근로자가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납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이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지원금은 만기시에 일시에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며
가입 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의 경우 90%,
일반근로자는 50%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까지 제공한다.
또 중소기업은 납입한 지원금이 비용으로 인정되고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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