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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한해 소득에 부과된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 받고,
부족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걸 말합니다.
소득공제란 총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고, 산출되는 세액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부분의 세금을 빼는 겁니다.
소득공제 한도 신설
작년보다 신용/체크카드를 5% 더 썼다면?
초과한 금액의 10% 추가로 공제 받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한도와 이자 상환액도 늘었습니다.
① 주택청약저축 납입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 원까지 → 연 300만 원까지
*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
②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 공제한도 300~1800만 원 → 600~2000만 원
*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③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대상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 공제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자녀 세액공제
- 대상: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세액 : 첫째: 15만 원(23') / 15만 원(24')
둘째: 15만 원(23') / 20만 원(24')
셋째: 30만 원(23') / 30만 원(24')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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