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청약제도

청로엔 2024. 11. 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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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전환,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납입액 한도 상향,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확대, 

신생아 가구 공공임대주택 최우선 공급 등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은 주목해야 된다.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이나 부금과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2.3~3.1%),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장을 전환했을 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월 10만원씩 20년간(240개월) 납입한 사람이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뒤 1년간(12개월) 월 10만원씩 저축했다고 한다면

공공주택 청약 때는 통장 전환 전후 기간인 252개월(2520만원)의 납입액이 인정되지만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는 전환 이후 12개월의 납입기간만 인정된다.

 

 

 

11월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 것에 주목하자.

 

 

현재 두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받고

일반공급 1순위 경쟁이 있을 때는 이 납입인정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고 있다. 

일반공급 신청자라면 월 10만원이었던 납입액을

 25만원 한도까지 올리는 게 중요하다.

 

 

 

 

무주택 인정 비아파트 요건 완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시행한다.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 구입자가 아파트를 청약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그 기준이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지방 1억 원)인데,

앞으로는 면적은 85㎡ 이하, 공시가격은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로 대폭 넓어진다.

이렇게 되면 시가 기준 7억원대(공시가격 약 5억원) 이하인

빌라를 소유해도 앞으로는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음달 말부터 2년 내 아이를 출산한 ‘신생아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자녀(4%), 장애인(5%), 청년(5%),

신혼부부(3%), 신생아 출산가구(10%) 등으로,

각각의 특별공급마다 월 소득,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수 등으로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 자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등

모든 유형 우선 공급 때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신생아 가구에는

점수와 관계없이 최우선 순위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주거환경이 양호한 수도권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 등을

구입한 수요자라도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며 아파트 청약에 나설 수 있다.

 

 

 

 

다만, 구입 시 공시가격이 아니라

청약 시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까운 날 공시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 구입 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

요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생후 2년 이내 신생아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최우선 공급은

예비 신혼부부나 신혼부부로서 출산 계획이 있다면

통합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에 입주하기가 한결 쉬워져,

희망하는 지역에서 공공임대 물량이 나온다면 적극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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