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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와 법원경매 : 주거용 경매 증가

청로엔 2024. 11. 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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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속 대출을 못 갚아 경매장에 나온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임의경매를 위해 채무자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고

이후 법원이 심사를 거쳐 경매개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임의경매 개시 결정등기가 나오면 물건 감정평가와 더불어 점유관계,

보증금의 액수 등을 조사한 후 경매를 진행한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수가 늘어난 것은 향후

경매를 진행할 물건이 많다는 의미이다.

 

 

 

지지옥션이 발표한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80건으로 전월(169건)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380건은 2015년 4월(401건)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97.0%로 2022년 6월 기록한 110.0% 이후 가장 높았다.

 

 

 

 

 

 

올해 1~10월 서울에서 임의경매 개시 결정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 수는 49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788건) 대비

약 31%(1199건) 늘었다.

 

 

2022년 같은 기간 2260건과 비교하면 임의경매를 신청한

집합건물이 2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내년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경매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적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9월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는 지속적이고,

낮아진 금리도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이다.

 

 

 

내년 기준금리가 다소 내려가더라도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인 만큼

경매시장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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