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11월과 12월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선
소득공제에 특히 유의해야 된다.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정 지출에 대한
일정 금액을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소득공제 항목에서 결제가 많다면
그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난다.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공제대상 금액은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된다.
급여액이 5000만원인 사람이라면
총급여액의 25%인
1250만원을 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된다.
소득공제 항목을 늘리는 손쉬운 방법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이용 비중을 조절하자.
동일한 소비를 하더라도 카드 사용여부에 따라 소득공제 규모가
달라진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높다.
그러나, 체크카드만 쓴다고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수가 25%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체크카드로 전환하자.
국세청에서는 카드 소득공제 시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한다.
연간 급여액의 25%까지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급여에 따라 기본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300만원,
7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250만원이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비, 문화비 즉, 도서나 공연 등에서
결제한 건은 추가공제 한도에 통합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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