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내년 6월부터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름하여 건축진단으로 명칭이 바뀐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 기간이 3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추는 내용으로,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된다.
현재는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이 인정돼야
재건축 조합 설립 등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 요건도 간소화한다.
주민이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전자투표 방식의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도 허용한다.
728x90
반응형
'소액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양권 매매 주의 : 손피거래 (0) | 2024.11.26 |
---|---|
연말정산 대비 : 최대한 소득공제 받는 방법 (1) | 2024.11.24 |
스텔스 통장 : 보안 계좌 (1) | 2024.11.22 |
투자 필수 정보: 코인 동향 (3) | 2024.11.22 |
요즘 난리난 부업 : 틱톡라이트 앱테크 (1) | 2024.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