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30년 된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청로엔 2024. 11. 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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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내년 6월부터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름하여 건축진단으로 명칭이 바뀐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 기간이 3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추는 내용으로,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된다.

현재는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이 인정돼야

재건축 조합 설립 등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 요건도 간소화한다.

주민이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전자투표 방식의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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