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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거래 때 활용되는 손피거래 관련 양도세가 대폭 높아진다.
여기서 손피란 손에 남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도자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대신 부담하는 조건의 거래를 말한다.
국세청은 손피거래 양도가액 산정 방식이 변경됐다고 25일 밝혔다.
일반 분양권 거래에선 12억원 분양권을 1~2년 보유했다가
17억원에 파는 경우 매도자가 매각차익인 5억원에 대해
양도세 3억2800만원(양도세 중과세율 66%)를 부담한다.
하지만 손피거래로 진행돼 매수자가 양도세 부담을 지게 되면 세금이 더 커진다.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를 산출한다.
위의 경우 매수자는 분양권 매각 차익 5억원에 대한
1차 양도세 3억2800만원과,
3억2800만원에 다시 양도세율 66%를 적용한
2차 양도세까지 해서
대략 5억45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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