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생활숙박시설(생숙) 오피스텔 변경 가능

청로엔 2024. 11. 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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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생숙)의 매매 호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문턱을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복도 폭 기준 완화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가구당 수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가능해지게 된다.

 

 

 

 

생활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적용하던 일부 규제도 면제된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으로 생숙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중심선 치수는 벽 두께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안목치수는 벽의 내측 끝부터 반대쪽 벽의 내측 끝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계산한다.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와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 전용면적 83㎡는

이달 8억 원에 매매 거래됐고,

지난달 같은 면적이 7억 5000만 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한다면

한 달 만에 5000만 원가량 오른 것이다.

현재 매매 호가는 8억 5000만 원~9억 원까지 상승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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