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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내년 1월 말 이후 발생하는 실거래 금액이 12억원 이하면 양도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
양도세를 부과할 때 양도시점은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기준이다. 즉, 12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이미 매도계약을 체결했다면 잔금시점을 이달 중순 이후로 늦춰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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