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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12억 넘지 않으면 양도세 '0'원

청로엔 2021. 12. 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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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내년 1월 말 이후 발생하는 실거래 금액이 12억원 이하면 양도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

양도세를 부과할 때 양도시점은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기준이다. 즉, 12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이미 매도계약을 체결했다면 잔금시점을 이달 중순 이후로 늦춰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실거래가 12억 넘지 않으면 양도세 `0`원…종부세 11억 대출 9억 "고가주택 기준 헷갈리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상향 "거래 숨통…집값 영향은 제한적" 고가주택 기준 더 복잡해져 산정기준도 실거래가 공시지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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