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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등장하는 "가등기" 알고 나면 수익이 보입니다.

청로엔 2021. 12. 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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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물건으로 나온 것중에서 권리분석을 하다보면 가끔, 한번씩 등장하는 무시무시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등기(假登記)입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위치하고 있다면 순순히

입찰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가등기는 본(本)등기에 필요한 요건이 부족할 때 나중에라도 순위보전을 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가등기는 낙찰차가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경매를 포기하게 만드는 무서운 권리 중의 하나 입니다.

그러나 가등기도 종류에 따라 인수하지 않아도 되고, 소멸시효 등을 잘 따져 본다면 손쉬운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해 봅니다.

1순위 가등기

2순위 경매개시결정(강제경매)

기준 권리인 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선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에 “가등기는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 그리고

가등기된 매매계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내용을 고지 합니다.

선순위 가등기는 대부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분들이 입찰을

기피하게 되고 해당 물건은 유찰을 거듭합니다.

그러나 선순위 가등기도 경매로 인해 소멸되거나 낙찰자가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등기에는 담보 가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있으며, 담보 가등기는 채권과 관련한 등기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 위해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담보 가등기를 기준 권리로 하여 배당요구나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원래 집주인이 집을 이중매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놓은 등기로,

채권과 상관없는 권리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에는 두 권리 모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표시되지만, 담보 가등기는 경매로 후순위 권리를 소멸시키는 기준권리이고, 등본에 있는 권리가 담보 가등기라면 경매로 소멸될 수 있어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선순위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인 경우에도 해결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척기간 10년이 지났다면 낙찰받는 매수인은 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게 됩니다.

낙찰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갖게 되어 제척기간이 지난 가등기권자에 대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가등기권자가 경매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선순위 가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이부분을 특히 조심하고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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