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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신청을 간단히: 전자소송 활용하기(1)

청로엔 2021. 12. 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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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이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모이는 일자를 말합니다. 달리 재판기일이라고도 합니다.

재판장은 다음의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8조).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함)

-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공유자에게 소송 부본이 모두 송달이 되면 통상 변론 기일이 지정되는데

늦어진다면, 그리고 원고 입장에서 빨리 소를 진행하기 위해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많이

활용합니다.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2항). 법원은 변론기일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증거조사를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3항).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 합니다.

변론기일 불출석의 처리

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8조제1항).

-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해 변론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제3항 단서).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출석하고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다시 변론기일을 정해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제1항).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도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서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는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제2항).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에도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서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소는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제3항).

 

:: 2부에서 계속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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