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낙찰받은 토지에 있는 나무도 내 것이 될까?

청로엔 2021. 12. 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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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받은 토지 위에 수목이 있는 경우, 

토지의 평가 및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낙찰받으면 나의 소유가 될까?

 

경매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으로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공고합니다.

다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 평가에 포함되지 아니 합니다.

경매 대상 토지인 임야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치된 공원으로서

사용·수익에 있어 공법상의 제한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지상에 식재된 수목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경매법원에서는 위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이 된 임야의 가액을 평가하여

최저 입찰가격으로 결정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2항, 제635조 제2항 및 제633조 제6호의 규정)

소유권보존등기(입목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라면 독립된 거래 객체로 판단하고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판단하여 토지평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대법원 98마1817 )으로

수목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해 해당 수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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