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임의 해지가 불가하다.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2년으로
이 기간에는 임의 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그 집에 거주하며
관리비나 월세를 내야하고, 반면에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없다.
요즘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직장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있어,
전월세 계약을 중도에 해지를 해야할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남은 임대 기간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대차 계약이 O0일(개월) 남았는데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0O날까지만 거주하려 합니다.
이에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 를 원합니다.”
등으로
정확히 계약에 대한 중도해지나 통보를
통화의 녹취나 문자 등의 기록으로 반드시 남겨두자.
임대인이 이에 동의를 표했다면 답변을 녹취나 기록해 두자,
추후에 서로 전월세 계약 중도해지에 대해 달리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상호 간 정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다.
전월세 중도 계약 해지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복비)를 부담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방식이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기존 임차인에게 전달하게 된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복비)를 기존 임차인, 임대인 누가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정해진 답은 없으나,
원칙상 계약기간은 지켜야 하는 것임에도
임차인이 중도해지 한 것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만약, 세입자를 구할 기간도 없이 갑자기 이사 해야 하는 경우라면
위약금을 물고 보증금을 받는 것을
임대인에게 제안할 수도 있다.
위약금은 통상 월세의 3개월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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