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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납부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작년과 똑같은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시행됐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뉘어 부과되는 지방세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연납’ 방식으로
한 번에 내면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뿐만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연납 제도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간에 대해
5%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월에 연납할 때 공제율이 가장 크다.
연납 희망자는 관할 시·군·구청을 찾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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