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출자금통장 : 3.6% 배당과 세금우대

청로엔 2025. 2. 1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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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통장은 농협·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개설할 수 있는 통장이다.

 조합원이 되면 매년 금고 총회에서 결정되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출자금을 납입할 때마다 ‘좌수’가 발생한다. 

좌수란 출자금의 단위로, 일종의 지분을 나타낸다.

출자 1좌당 최소 금액은 금고마다 다르며,

지난해 평균은 약 6만원이었다.

배당금은 보유한 좌수와 출자한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지역마다 배당률엔 차이가 있지만,

지난해 출자금통장의 배당률은 통상 3~5% 수준이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거주지나 직장 인근의 농협·새마을금고·신협을 방문해야 한다. 

먼저 가입 가능한 금고를 확인한 뒤,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방문하면 된다. 

이후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자금을 납입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출자금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서 

 주의가 필요하다. 

 금고의 경영이 악화될 경우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 

 

 

 

 

 각 새마을금고 적립금은 

새마을금고중앙회 홈페이지 정기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도에 출자금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된다.

출자금을 해지하려면 조합원 탈퇴 후 

다음 해 결산 총회가 끝난 뒤에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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