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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용산구에 위치한 2200개 아파트(약 40만가구)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해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가 불가능하다.

주거용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
실거주용임을 증명해야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매의 경우 이러한 절차와 요건이 모두 면제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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