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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8일부터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오른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경 비과세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었지만 시장 혼란이 커지자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비과세 기준
상향 시기는 ‘공포일’로 정해져 있다.
양도가격이 12억 원을 넘으면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뒤 과세표준을 정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세를 산정한다.
3년 전 12억 원에 구매한 주택을 20억 원에 팔 경우 현재는
약 1억2000만 원의 양도세를 낸다. 반면 앞으로는 세금이 약 84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출처 :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11206/110636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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