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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임차인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었지만, 주택임차인은 이러한 보호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의 개정으로
주택임차인도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세에 살고 있는 임차인인 내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불가하오니 주의가 필요 합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하는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시간 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 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 정한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2020년 7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9일까지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이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법 개정으로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해야 됩니다.
*참고 : 청로엔 소액투자(나침반 DB) http://awh8806.cafe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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