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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애물단지”…세금폭탄 날벼락에 소유주 눈물

청로엔 2021. 12. 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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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분류
기존 주택+오피스텔이면 다주택자 종부세 가능
양도세 중과도 받을 수 있어..업무용 전환 고려해야

최근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금폭탄을 맞게 된 사례가 늘고 있다.

오피스텔 인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오피스텔 사용 용도에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보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해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오피스텔은 보유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아파트 1순위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아울러 오피스텔은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임대용으로도 각광받는 상황이다.

문제는 실사용 용도에 따라 오피스텔의 세법상 주택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세입자가 사업자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해선 안된다.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등 편법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판정된다.

 

출처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48806629276224&mediaCodeNo=257 

 

“오피스텔이 애물단지”…세금폭탄 날벼락에 소유주 눈물

“10평도 안 되는 공시가 7400만원짜리 오피스텔이 이렇게 가혹한 징벌로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산 것도 아닌데 너무 억울합니다.”최근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주택자로

www.edaily.co.kr

 

 

 

오피스텔의 주거용 건물 여부 판단기준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업무용으로 구분되어 명도시 거주자가 이를 거주용으로 하여 생활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항력 유무를 다투게 되고, ​ 업무용으로 이용

run8806.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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